오박이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