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합자회사 수창기업 차별시정 신청(기)

사건번호
2026차별1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수거원은 비교대상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등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함 그러나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 시급을 비교할 때 10원 미만의 차이는 차별시정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우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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