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전력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는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7개 징계사유는 다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문답서 작성, 녹취록 등을 고려해 볼 때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고려해 보면, 해임 징계의결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 과정에서 문답이 이루어졌고, 진술 및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징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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