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디엘건설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10-06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청 근로자들의 노무가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는 건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투입 여부·작업방식·작업내용·작업장소 등을 통제하고 있고 사용자가 구축한 안전 시스템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등 사용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실질직으로 지배·통제한다고 판단되므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 의제 관련하여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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