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앤티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5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02
판정사항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없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는 대표 본인만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해고일 전 1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서 대표 본인을 제외하고, 프리랜서 트레이너를 상시근로자 수에 넣게 되더라도 가동일수 31일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0.93명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이 저녁 인포데스크 직원이었으므로, 평일 오전 및 오후 데스크 직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