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2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1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판정요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는 2 차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채용을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인정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러한 준비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임금과 근무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거나 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