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문간호재활요양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1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6. 1. 23.부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6. 1. 27.까지 일련의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나 노무 수령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라거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사정 또한 없으며, 2026. 1. 2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