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6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30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고용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되었고 당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비진의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합의해지가 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사직의사가 철회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의에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