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좋은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6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30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고용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되었고 당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비진의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합의해지가 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사직의사가 철회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의에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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