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43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9
판정사항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동일·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은 점,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