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마디원신경외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72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9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채용을 결정한다고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것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5. 개원 후 줄곧 신규 채용자에게 시용기간을 부여하고 업무 적합성 등을 평가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 점수인 평균 60점 미만에 해당한 점, ③ 평가 항목과 요소, 등급 설정 등이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능력평가표의 항목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대하는 업무 적합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김○○ 팀장은 병원의 인사·노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채용 면접, 근태 관리, 보고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평가자 적격이 있는 점, ⑥ 사용자는 2025. 10. 20.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적은 수습계약 해지 통보서(채용 취소)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