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스탑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0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4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사이에 단 1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나 복무규정(취업규칙)에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가 2025. 11. 28. 서면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전달하고 2025. 12. 29.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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