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한국철도공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2

판정사항

노동조합별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근로조건에서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간 이익 대표 적절성과 갈등 발생 가능성은 공정대표의무로 해결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속 총연합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