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신현대관리 차별시정 신청(기)

사건번호
2025차별900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6

판정사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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