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장미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0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04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840
판정사항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 지출결재 거부, 우산으로 직장 상사를 위협한 것은 조합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일지 미작성 및 불손한 태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관련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징계사유들이 시기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것들로 사용자가 당시에는 별다른 경고나 징계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