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네오메디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9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6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요구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무지 변경에 대해 두 차례 면담하였고, 2차 면담에서 출․퇴근 문제에 대해 카풀 등의 방법을 제안받아 이를 수용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에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작성하지 않고 2026. 1. 26. 사용자에게 ‘2026. 1. 30.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밝히고 위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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