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미래공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0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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