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2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업장 중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고용형태,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사업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사용자의 사업장 중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고용형태,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사업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