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구상공회의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5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업장 중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고용형태,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사업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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