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준푸드앤컬쳐(더반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6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0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퇴사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사서 작성 이전에 근로자가 점장에게 보낸 메시지에 퇴직금 수령과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점, ② 퇴사서 작성과정에서 강요의 정황이 없고 스스로 작성한 점, ③ 퇴사서 제출 이후에도 퇴직금 및 수당 협의가 이루어진 점, ④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임금을 수령한 점, ⑤ 퇴사서 역시 그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사서 작성은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 명의 사직서는 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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