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강북도시가스서비스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3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5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은 부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2023. 8. 24. 16:00경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서울시와 노동조합 분회와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8. 24. 회의에 참석한 당일에 이미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무시간 중 2회 내지 3회 집회 참석자에게는 구두경고를, 8회 내지 9회 집회 참석자에게는 견책의 징계만을 하였으므로, 1회 회의 참석 사실만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형평상 맞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차 징계 후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집회 또는 회의 참석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사용자는 2025. 12. 4.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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