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경기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5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6

판정사항

사용자가 작성한 정원관리 지침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 자료에 불과하고, 해당 지침에 재단의 정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거나, 사용자가 재단에 정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재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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