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유엠씨인베스트먼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4

판정사항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 외에 추가적인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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