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체육회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3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2
판정사항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위해제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의 공정성과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예방적·잠정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등 직위해제의 경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징계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