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탑클래스투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2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5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11. 4.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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