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리파인 강남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4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22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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