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파인 강남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4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22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