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키퍼스 주식회사 (First Keepers Co., Ltd)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정년 도달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재고용 지침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재고용 지침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재고용 지침상 정년 후 재고용 절차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하여져야 함이 원칙이나, 재고용 지침 제8조의 재고용 희망 여부 조사 의무, 제9조의 재고용 신청서 접수 후 재고용 제한 사유 판단 여부는 별개의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재고용 희망 여부 조사에 대해 사용자의 보다 적극적인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흠결과 근로자의 2025년 9월 및 11월의 재고용 의사 표명의 존재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없이 만연히 정년 도달로 해고에 이른 것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재고용 신청서 미제출이 아니라 사용자의 법적 판단의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인바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