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동아메디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4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6. 2. 13.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해고예고 통보 이후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무태도 등과 근로자가 해고예고 통보 이후에도 급여 인상을 요구한 점,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도 연락을 두절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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