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태흥이엔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8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6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2026. 1.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1. 27. 이 사건 부장으로부터 월급 인상을 못 해 준다며 2026. 1. 28.부로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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