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투엠에스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해 온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가 경비원으로서 부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도장 작업이나 사다리 작업 등을 금지한다는 사용자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아파트 주차장의 도장 작업을 계속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집에 있던 망치를 아파트에 가져와 사용하고 업무상 구매한 것처럼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한 점, ③ 근로자가 화단의 복토 작업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관리자에게 주민들도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