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더블유엘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4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6

판정사항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2026. 3. 5. 자로 동일한 현장 및 근로조건 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후행 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와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6. 3. 13., 3. 23., 4. 14., 4. 21.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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