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블유엘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4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6
판정사항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2026. 3. 5. 자로 동일한 현장 및 근로조건 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후행 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와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6. 3. 13., 3. 23., 4. 14., 4. 21.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