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듀스파 박문각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40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08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532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관해 일정 기준을 정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인식될 만한 문구가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염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현황을 관리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취소하거나 인터넷 도서판매 사이트에 특정 도서를 베스트셀러 순으로 올리라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서 진열 등을 지시하였던 점, ⑤ 근로자는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일방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통지문’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계약갱신의 반대의사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이후 1차례 계약이 갱신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