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오티앤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만료를 앞두고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점, 동일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한 사직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일정 기간 단위로 반복 체결되어 왔고,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아파트 관리업무의 특성상 조직 내 협업과 지휘명령체계의 유지가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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