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98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6-05
판정사항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는 2026. 4. 1.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2026. 4. 1. 자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2026. 4. 1.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6. 4. 1. 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2026. 4. 1. 자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을 명하기로 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6,379,52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