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포스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0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예정된 사직일을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착오 해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근로자들은 2026. 2. 19. 및 2026. 2. 20. 각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비록 착오에 의한 것이나 양 당사자가 2026. 3. 19. 및 2026. 3. 20.에 발생하는 것으로 의견이 합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을 앞당겨 2026. 3. 13.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및 취업규칙 제66조(징계의 절차)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적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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