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현당의료재단(늘봄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2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74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