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엔와이앤코 부당업무변경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0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9
판정사항
업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함
업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