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부당정직 및 부당보직변경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08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6-19

판정사항

언론 제보 및 그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녹음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 신고로 보기 어렵고 언론 제보 등으로 조직 질서를 훼손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측에 녹음파일을 전달할 당시에는 언론 제보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 녹음 대상이었던 가해근로자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근로자는 출석하여 이를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조직 운영 및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직급이나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근무 내용 변경에 대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협의 과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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