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엠지씨커피 퇴계원관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7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1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6. 4. 5.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3. 5.~4. 4. 동안의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내역표를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3.29명(연인원 102명/가동일수 31일)이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은 26일로 가동일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