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5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12
- 심급사건
- 전북 2025부해9019
판정사항
정년이 지나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병원의 취업규칙 제49조(정년)에서는 ‘직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그 시기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제1항 제4호, 제2항제4호에 의하면 정년 도달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나 당연 퇴직된 상태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나아가 근로자가 2021. 3. 17.부터 행정실장이나 법인 이사로서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1. 3. 17.부터 구제신청을 제출(2025. 10. 17.)하기 전까지 약 4년 5개월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정년 도래일인 2024. 2. 29. 전후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도 존재하지 않은 점을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7. 18.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