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성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4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7. 22.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6. 23.~7. 22.이고, 구제신청일은 2026. 3. 23.이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