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금호로지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원의 요양 승인 처분 취소 판결이 곧바로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 편취를 위해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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