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부당 업무분장 및 훈계처분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3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30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2150

판정사항

일부 업무를 추가한 업무분장과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훈계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장례지도사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업무를 추가한 업무분장과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훈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업무분장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직급을 포함한 담당업무, 근무장소, 급여 등에 변동이 없고, 업무가 일부 추가되었다고 하여, 업무분장이 근로조건을 본질적으로 변동시키는 전직, 전보, 전근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② 인사규정 제62조에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훈계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훈계 처분을 징계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훈계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분상 제재나 경제적·생활상 불이익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제62조의2 제4항의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훈계와 주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단지 향후 징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훈계 처분을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명시한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근로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분장과 훈계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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