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극동건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3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가.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의제에 있어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는 2026. 3. 12.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