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넘버25 신촌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83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6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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