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25 신촌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3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6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