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손해900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29
- 심급사건
- 인천 2025손해1
판정사항
사용자(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활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활센터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할 뿐, 운영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