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잉씨엔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남은 연차에 대한 사용 의사까지 밝힌 점 등에 비추어 강압에 의한 사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남은 연차에 대한 사용 의사까지 밝힌 점 등에 비추어 강압에 의한 사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