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휴먼하우징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3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은 2026. 1. 12.인데, 해당 시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7. 20.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