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8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청인의 악보 파일 공유를 중단하여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동료 단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악단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를 막기 위해 상사를 협박하는 등 비위행위가 존재한다.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청인은 사내불륜의 상대방은 정직이라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기존 2회의 징계전력이 존재하며, 그중 1회는 해외출장 중 불성실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그동안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징계사유는 4개로 사내불륜의 상대방의 징계사유보다 많고, 더 나아가 상사를 협박하여 자신의 비위행위를 무마하고자 한 점에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고의가 있고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