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화신지엠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03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9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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