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트리콜모빌리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12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0

판정사항

사용자가 대리기사들의 주된 근로조건인 운임, 수수료, 배정 정책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대리기사들의 주된 근로조건인 운임, 수수료, 배정 정책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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