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트리콜모빌리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12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0
판정사항
사용자가 대리기사들의 주된 근로조건인 운임, 수수료, 배정 정책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대리기사들의 주된 근로조건인 운임, 수수료, 배정 정책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