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부강티엔씨,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9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해고권한이 없는 자의 해고통보와 퇴출을 지시한 행위가 해고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권이 없는 자가 해고를 통지하였더라도 해고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보안 건물의 영상 등을 촬영한 사유로 한 퇴출의 성질이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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