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부강티엔씨,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9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해고권한이 없는 자의 해고통보와 퇴출을 지시한 행위가 해고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권이 없는 자가 해고를 통지하였더라도 해고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보안 건물의 영상 등을 촬영한 사유로 한 퇴출의 성질이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